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과태료 규정 정비'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