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청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위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
◆ 대리 계약은 단호히 거절!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민원신고 접수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홈페이지?>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