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부터 공고하고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 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3일 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