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