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첫째,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최근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했다.
셋째,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넷째,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하여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업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해 제안서에 업체명이 식별되는 표시를 금지하고 미제거시 감점하는'업체 식별 표시 감점'제도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여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의 사유까지도 적용되어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속한 불이익 부여를 위해 현행 형벌 확정시 감점을 ‘기소’된 경우부터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