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① 대금미지급 건 신속 구제 방안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②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④ 기타 하도급 정책 개선 방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ㆍ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