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에 선납신청해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