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문화재단(이사장 정장선)은 2021년 10월부터 안정리 예술인광장 운영을 시로부터 수탁했으며, 올해에는 팽성 예술인창작공간까지 수탁하여 문화재단이 평택시 예술인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토착 예술인이 아닌 외부인사로 선임한 것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위탁업무를 맡은 관광기획팀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팽성 예술인창작공간 위탁계약으로 인해 작년 대비 정규직 공무원 3명의 자리를 없애는 대신 6급과 7급 그리고 기간제직원으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줄였다고 한다.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의 인건비는 2020년 91,995천 원에서 2021년 67,550천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불만이나오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만 내세우다가 자치행정의 존립 근거인 문화예술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작년 10월 26일 개관한 안정리 예술인광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2020년 25,320천원에서 2021년 201,483천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청소관리직이나 기간제 직원이나 시급 1만 원으로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위탁 기간 제한 없는 무기한 위탁 논란
무엇보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위탁은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평택시의 별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아예 위탁 기간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계약이라는 법률위반 논란마저 안고 있다. 이미 2016년 대구시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무기한 계약을 하여 “공공기관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수탁 맡길 수 없다.”라는 원칙과 모든 공공자산을 민간에 위탁할 때 최대 5년만 위탁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협약체결 등) ①항 2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기관과 위탁 기간에 대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자기계약 위법논란
게다가 위탁계약서에 위탁자가 평택시장 정장선, 수탁자는 평택문화재단 이사장 정장선으로 위·수탁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평택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항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동일인이 동일인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기획팀 담당자는 “지방자치법 104조3항 시장·군수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단은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이므로 민간위탁이라 보지 않고 산하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산하기관의 장을 평택시장이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위탁하게 되면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 위법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산문화재단은 이사장 겸직 금지로 개정, 국회도 개정안 발의
인천광역시에서도 2019년 이와 같은 조례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도 2015년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면서 오산문화재단에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담당자에 따르면, “오산시는 시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를 공개채용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오산시장에게 추천하면 그중 1인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라고밝혔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심의 기준과 심사위원 선정기준도 지역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이어 2019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거쳐 독립적인 운영의 발판을 만들어 역동적인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토대가 됐다고 한다.
이사장 겸직 금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11월 25일 발행 주간시민광장 창간호] <취재 이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