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