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보도
1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시민사회포럼 제2차 세미나가 2022년 4월 15일(금)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에서 “평택미래도시와 싱크탱크”와 “용죽지구도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동명씨엔씨 이마트개발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다.
참여단체는 문화재지키기시민연대, (사)한미어린이문화교류협회,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인간적세계화포럼,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대학교,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샬롬나비, 평택대학교총동문회, 평택시민환경연대, 환경울타리다.
발제2 “용죽지구도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동명씨엔씨 이마트개발을 중심으로”에서 발제자 김호경 시민사회재단 사무국장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 16년 동안 평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째, ‘도시개발’과 ‘이마트시행’ 개발 행태는 각각 민간개발이며 평택시는 민간개발인 만큼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용죽지구조합의 편에서 일부 공무원 개입 정황은 처음부터 드러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평택시는 접수도 되지 않은 용죽추진위(조합)의 개발사업에 대해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동명씨엔씨의 시행 사업에 대해 불허를 냈다는 사실은 명백히 직권남용이 아닌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용이동 289번지와 295번지 외 그 일대는 일반상업지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지역이었다. 동명씨엔씨의 이마트시행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곳이다. 고시된 지역이기에 시행업무를 위해 허가를 추진했지만, 평택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불허를 냈다. “신청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라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동명씨엔씨는 평택시에 접수도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불허를 낸 사실이 불공정함으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통해 재결을 받아 2007년 10월 8일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허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재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통영향평가 협의 법리 내지 건축허가제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동명씨엔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
셋째, 조합은 인허가를 받고 조치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행정 사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 유보장 내용을 보면 “판매시설설치 민원은 평택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간 중재처리하라”에 대해 조합은 평택시에 2007년 12월 7일 조치계획서의 핵심 내용인 “앞으로도 매입, 환지, 청산 등 협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원만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출했고 평택시는 이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 조치계획서를 믿고 허가해 달라는 조합의 계획서가 2007년 12월 14일 심의 원안 의결이 되었다. 이때 조건부 지구지정을 받았다. 즉 행정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인허가를 받고 조치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했다. 그리고 조합은 없어졌으니 행정 사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요구에 따라 평택시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조합은 조치계획서 이행 때문에 합의를 위해 동명씨엔씨 홍인숙과 계속해서 회의를 가졌다. 그러던 중 조합과 동명씨엔씨는 조합의 제안으로 매매를 결정했다. 그리고 평택시 공무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가 조건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다. 매입이 없었는데 조건부 실시계획인가 난 것은 사기 의혹이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할 의무는 평택시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경기도의 판매시설 설치 민원에 대해서 당시 평택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간 중재처리하라는 경기도의 시행명령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첫째, 용죽지구도시개발 당시 도시개발의 서툴고 미숙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언급한 후 객관성 있는 용죽지구백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용죽지구도시개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셋째, 몰지각한 일부 공무원의 거짓과 술수로 한 시민은 마녀로 낙인찍혀 16년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토론회 이후 시민사회재단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평택시와 방향모색을 추진하기로
◯ 사법차원에서 처벌은 피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정의차원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공무원의 반칙은 정당화될 수 있나? 그로 인해 공무원 자신의 처벌은 피하고 타인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공무원의 반칙을 용인해도 되는가?
◯ 공무원이 민원인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교묘하게 처벌받지 않는 범위에서 한쪽에는 막대한 특혜를, 다른 한쪽에는 상당한 피해를 가해도 공무원의 공무라고 할 수 있나?
◯ 시민사회재단은 이 사건을 16개월간 자체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돈에 매몰된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추론.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법의 면죄부는 받고, 상식과 정의를 훼손, 한 시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심지어 16년에 걸쳐 마녀로 낙인찍고, 패인으로 만든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아닌가?”
◯ 집단에 의한,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에 의한 잔인성을 드러낸 사례 아닌가?
◯ 16년 동안 누명을 쓴 마녀가 내 어머니라면 침묵할 수 있을까?
● 이런 무책임하고 잔인한 공무원들을 시민사회와 여론이 법률이 아닌 사회의 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학교 학생회와 연대하여 모의재판을 제안하기로
● 형사소송을 위해 제보자를 찾기로 함. 제보 증거로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10억원을 지불하고 제보자의 신분은 보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