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우기·폭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소하천 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그늘막 미설치 등 1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현장 사업시행자(LH, GH 등)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도내 25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집중호우에 취약한 내 절성토 사면과 배수시설, 폭염 관련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총 126건 문제점을 발견해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3건은 현장 조치했고, 53건은 우기 전(7월 중순)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는 우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배수로 공사, 침사지(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 물웅덩이) 증설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됐다. 또한 여름철 높은 온도 속에서 아이스박스, 그늘막 등 노동자 휴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 택지개발지구 현장에서도 하천제방에 토사가 높게 쌓여있거나 도로 성토사면에 흙덩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밖에 도는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을 점검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해 발생 시 이미 입주가 시작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