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급증하는 도시 개발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문화재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 보호·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청 직원 2명만으로 방대한 관내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현실화하면서 평택시 문화재 관리 정책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소사동 산 140-1번지에 있는 <대동법 시행비>는 조선 시대 대표적 개혁 정책으로 불리는 대동법을 시행한 충청 관찰사 김육 사후에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충청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념하여 세워진 국보급 문화재다. 현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되어 평택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문화재로 지정한 후 관리상태 점검을 등한시하는 사이 관리단체인 평택시는 문화재 주변 사유지 개발을 허가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는 현상 변경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기념비는 서쪽으로 엘크루 아파트, 북쪽으로 SK뷰 아파트, 동쪽으로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으며, 3개 아파트 단지에만 현재 5,400여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그나마 기념비가 위치한 소사 12통은 현재 소사동 제4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재 보존과 공원화 작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비와 접한 사유지 토지주가 현상 변경을 신청한 건에 대해 2020년 9월 24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평택시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넘어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문화재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를 맡은 평택시장은 지역개발을 이유로 문화재 훼손을 지시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상 변경 가결 이후 시행비 뒤편 임야는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에 의하면, “100년 넘은 수령의 참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되었지만 높은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한 탓에 외부에서는 벌목이나 절토로 인한 삼림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라고 한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훼손 정도를 확인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문화재 인근 임야가 무단으로 훼손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급기야 『문화재 지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윤시관)』를 중심으로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해달라는 청원을 평택시에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 측에서는 사유지 토지주를 만나 가림막 철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다. 그 사이 가림막 설치를 지켜본 인근 과수원 측에서도 6m 높이의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소사동 일대가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와 경관 및 조망 훼손 사실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시관 대표는 “경기도에 평택시청을 <대동법 시행비> 관리단체에서 배제해줄 것을 청원할 예정”이라며, “추후 관내 여러 문화재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