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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문화재 이정표 |
넘어진 이정표, 길 잃은 평택 문화재 관리
대동법 시행비 문화재 구역 훼손과 불법 형질변경, 이에 따른 주민 갈등을 보면서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해 문화재 보호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사 12통 주민이자 『문화재 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윤시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사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 시청 각 과를 돌며 항의해 봤지만 허사였다”라면서 “그나마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언론을 통해 해당 산을 수용하겠다고 하셔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주의 임야 훼손과 관련하여 경기도 문화재 유산과 담당자는 “평택시에 확인한 결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가림막 철거 후에 평택시 예산으로 경사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 사건이 아직 징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문화재 구역 훼손 사건이 가림막 철거로 끝나서는 안 되며,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하고 불응 시 대집행하는 절차를 지속 이행하여 사유지 개발을 빙자한 공공재 훼손의 재발을 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경기도에 현상 변경 허가를 요청할 때는 평택시가 관리단체로서 현장 확인을 하여 현상 변경 심의에 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시의회가 나서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
향토문화재 조례 개정을 통한 비지정문화재 관리 강화해야
평택시에서도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공원화 작업을 거쳐 관광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훼손된 구역을 복구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문화재 관리 예산을 신청주의에 따라 접수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 기초자치단체 70% 부담으로 집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이번 문화재 주변 훼손 사건을 거울삼아 내년 도 예산을 신청하고 시 예산과 합산하여 문화재 구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문화재 관광화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대표는 “시 공무원 몇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소사동 지역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필요하면 관내 시민단체도 참여하여 아파트 숲속에 청정한 역사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문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윤시관 상임대표는 "대동법 시행비 문제는 단순히 훼손과 불법 형질변경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인근에 고려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돌미륵 입상을 장물로 가져간 정토사로부터 조속히 환수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끝날 수 있다"라며 도 지정 문화재뿐 아니라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조례에 따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