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 하루 공개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절반 이상이 법무부 권한 강화에 관한 내용인 것과 함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준수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이 법제처가 공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준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제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293건(재입법예고 42건 제외)의 입법예고를 했다.
총 16개 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40일 준수율은 평균 70%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준수율은 각각 25%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33건 중 단 1일간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3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특수부 중심 검찰 구조 부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에 관한 것들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된 인사혁신처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1일간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의 경우 입법예고한 개정안 4건 중 3건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령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 단축사유서에 따르면 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입법내용 성질상 예고 불필요,입법예고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단 1일간 입법예고한 4건의 법무부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코로나와 유가 급등의 이중고 해소’를 위해 제출된 대통령령 개정령안과 동일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사유로 입법예고 단축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특수부 중심 검찰 구조 개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등은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법제처가 단 1일간 입법예고 했다”라며 “이 사안들이 코로나와 유가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만큼이나 시급한 사항이었던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법제처장과 정부의 사전교감만 있다면 논란이 있는 법령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차후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대통령령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