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재단(상임대표 조종건)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21일 무주택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평택시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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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민원실 |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평택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예방적 행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 단체 조종건 대표는 “민법 제70조의 자유로운 임시총회를 통한 소수 조합원 의사 반영 원칙이 일부 조합에서 경직된 조합규약으로 조합원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평택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이외에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재단은 앞으로 주택법 12조에 규정된 자료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이나 홍보관이나 조합 사무실 등에서 토지확보율을 속이고 계약한 사례, 사업 승인 이전 임의 분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역주택조합 백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지만, 조합 임원과 조합원, 업무대행사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10개 조합 전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