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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지내에 이미 설치하여 사용중인 용기 |
이미 LPG 통을 설치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난데 없이 사유지 도로를 무단 훼손하고 300여 미터에 이르는 가스관을 매설하여 마을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 원상회복 요구와 고소 고발로 이어질 조짐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16 일원에 매설된 LPG 공급용 가스관은 모 업체가 주민동의 없이 삼천리 도시가스 로고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매설한 사건이다. 외국인 임차인이 주로 산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로를 파서 가스관을 매설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도시가스 공사로 오인한 주민도 있어서 당시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몇 년째 주민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K 씨가 단지 내 도로에 LPG 가스관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함께 평택시와 삼천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공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시공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미 매립된 개인소유의 빈 가스관을 업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어 3년간 갈등만 빚어온 것이다.
그러는 사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 A 씨에 의하면, 이 단지에는 각 주택에서 대부분 0.5~0.99톤 정도 용량의 LPG 용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이미 LPG를 쓰고 있으므로 굳이 LPG 용 가스관을 따로 매설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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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평택시청, 삼천리도시가스 현장확인 |
계속된 갈등은 지난 10월 12일 가스공사 측이 이 업체의 LPG 가스관에 대해 완성 검사를 통해 사용 허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당시 가스공사가 시행한 현장 검사에서는 이미 해당 가구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0.99톤 용기에 새로 매설한 가스관의 파이프만 연결하여 진행되었다고 한다. 삼천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K 씨는 “결국 이 업체가 가스관을 매설한 이유는 단지 전체에 LPG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사로부터 형식적인 승인을 받아 삼천리로부터 가스관 사용과 가스공급권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지주의 토지사용승락 없이는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10월 26일 경기도청 직원과 평택시청 주무관 그리고 삼천리 담당자가 이 업체 사장과 현장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다. 해당 업체 사장은 LPG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보다는 삼천리 측에 이미 자신이 매설한 가스관을 내관으로 인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도 이 단지에 LPG 가스관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관부터 매설한 셈이다. 하지만, 삼천리 측은 매설된 배관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면 삼천리에서 직접 시공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가스공사 담당 부장은 “형식 요건에 부합하여 사용 승인을 안 할 수 없어서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담당 주무관은 “70세대 이하 주택에 LPG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가 1톤 이상 5톤 미만이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용기는 0.99톤이어서 시가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라면서 주민 갈등에 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업체의 무리한 공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