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1.8. 변재일의원 발의)의 통신분쟁조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제45조의2제2항)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제45조의2제5항 신설)
셋째,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45조의6 신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