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개소의 시설 및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신청한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개소와 관광농원 5개소, 농촌민박 17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음식, 숙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3인 1조)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등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2022년 4월) 했고, 개편된 등급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결과 체험 124개소, 음식 47개소, 숙박 88개소가 1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농촌체험휴양마을 23개소가 3개 부문(체험·음식·숙박) 모두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되어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특별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및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에 대해 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맞춤형 홍보지원 등을 통해 농촌관광사업 참여 확대 및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면서, “농촌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