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