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발표했다.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판매업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