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도 행정 등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으며, 수강생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관련 연수를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합동 연수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상담(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자료집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한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노력에 이어, 이번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교육 현장의 노동권익을 더욱 보호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