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대학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4대 요건 전면 개편]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1996년 제정)? 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되던 대학들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현행 기준 면적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14㎡, 국토부 공고) 기준 등을 참고하여 1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토지(교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 및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하여,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나간다.
교육부는 그간 정책연구, 관련 포럼,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대학별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대폭 자율화]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앞으로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하여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아울러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끝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되며,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하여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12월 15일(목)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협의됐으며,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시안)을 수립한 후, 연내에 대학 현장에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