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2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됐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총규모 및 재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투자 방향)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며,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 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혁신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 +3,924억원
(대학혁신지원)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중단하고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조개혁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2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5,314억원
(국립대학 육성)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을 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중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규모를 확대(34개교→50개교)한다.
(고등 직업교육 지원)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확대(30→50개)한다.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3 대학의‘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6,603억원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국립대학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한다.
(연구 역량 강화)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인상한다.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우수성과를 독려한다.
4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 +755억원
(교원양성과정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영역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인문사회 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가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및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수도권-지방대학 간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혁신함으로써 인문사회 기반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공학 지원 확대) 대학이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대학내 연구소들을 총괄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입예산 부수법안 의결]
12월 24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정)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운용된다.
다만, 해당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운용 기간을 2023년부터 3년으로 정했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국세 교육세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했다.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가 인재양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교육재정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이를 토대로, 대학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들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지자체 간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맺어 고등교육을 혁신에 나가는 등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신설) 전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세로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 (개정)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이번 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세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2월, 3년 간(2017~2019) 한시로 제정된 법으로, 2019년 12월에 한 차례 3년(2020~2022)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및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