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 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