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