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
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됐다.
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고,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거나,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 ③스스로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됐다.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한편,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이후에도 다시, 부상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행했다.
[산업안전 분야]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으로 ①‘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②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③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④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기준 분야]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와 합동으로 감독했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고,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험성평가 과정 전반에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의 원칙하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적 조치의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점검하고, 기획감독 결과, 재해조사의견서 등을 적극 공유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도화하며,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교육·컨설팅 등 현장지도가 더욱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라며“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