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8일 용인시 처인구에서 도내 세 번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는 도내 기아, 미아, 학대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생활시설 입소 전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기존에는 안양과 의정부 등 2곳에서 아동 정원 총 110명 규모로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일시 보호 수요가 증가했고, 도는 지난해 말부터 위탁 운영기관 공모 등을 추진해 세 번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설치하게 됐다.
용인에 설치된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 정원 31명 규모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아동 입·퇴소관리(3개월, 1회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아동 학습지원 ▲아동발달지원 ▲아동건강 및 치료지원 등이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아동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원가정 복귀나 생활 시설 입소 전까지 아동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 경
○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 증가, 즉각분리제 시행(’21.3.30)으로 아동 일시보호 수요 급증
* `21년 1분기 의심신고 건수 73% 증가(1,801→3,166건), 학대 판정건수 46% 증가(1,246→1,819건) (전년 동기대비)
○ 보호아동 발생 시 신속·안전하게 일시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수용여력이 부족하여 확충 필요성 제기
* 수용률(‘21.6.30.기준) :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82%(110명/90명)),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87%(90명/79명))
□ 시설개요
○ 운영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41번길 27-8, 3층(공급면적 669.6㎡/약203평)
○ 개소일/시설장:2022. 12. 28./임윤령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대표자:이만수)
○ 정원/현원 : 아동정원 31명/종사자 정원 45명(현원 9명*) *12.19일 기준
○ 주요사업 : 도내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신속 보호하고 입소 아동에 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제공
□ 주요내용
○ (아동 입·퇴소관리) 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회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평균입소율 69%, 최대입소율 83%, 평균보호기간 3개월
○ (아동 학습지원) 전학 및 통학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아동학습지원과 생활예절 교육 진행, 연령별·수준별 교육 제공
○ (아동발달지원) 임상 심리치료사 외 별도 치료사를 채용하여 아동 발달·정서·심리· 등 심층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아동건강 및 치료지원) 의료(치료), 급식 위생,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