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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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도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준비 및 자립 정착 지원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 모집규모 : 115명 ※ 청소년쉼터 거주기간 긴 사람 우선 선발
나. 신청자격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9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강제 퇴소‧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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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5.(수) / 17일간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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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정체결(방문 필수)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 간 : ’23. 2. 24.(금) ~ 25.(토) / 2일간
※ 금요일(10:00~20:00), 토요일(13:00~17:00)
○ 장 소 :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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