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자 공모
- 도비 3억 5천만 원 투입, 디자인 개발 분야 1개 사업자당 1천만 원 이내 지원
-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 경기도 누리집 공고/고시 및 공지란 참고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을 26개 내외 기업은 3월까지 선정ㆍ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하고 경기도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 2023-209호
2023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가. 신청자격
(1)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제외대상
(1) 허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2) 영리목적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자치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개인, 친목단체 등 뷰티산업 관련 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단체
(5)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등
(6) 동일 내용으로 국가‧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 또는 단체
2.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3. 12. 31.
다. 사 업 비 : 350,000천원(도비 100%)
라. 사업목적 : 도내 뷰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뷰티 제품의 사업화 및 제품 고도화 실현
마. 사업내용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개발 분야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바. 보조사업자 역할 :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과제 수행지원 및 현장점검 실시, 과제물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정산 보고
① 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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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기업 선정평가
| ⇨
| ③ 최종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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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및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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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심사) 외부전문가 5인
· (2차 심사) 외부전문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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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선정기업 확정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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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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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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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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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평가 및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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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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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과제 수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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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
- (최종평가) 외부전문가 3인
·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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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과제 진척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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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기업 보조금 지급 및 진척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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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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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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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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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원사항
(1) 지원대상 : 식약처에 등록된 경기도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
- 다수의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신청기업 우선 선발
(2) 지원규모 : 26개 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차등지원
- 개발 항목별 필요 지원금이 상이하여 심사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 단, 수혜기업은 최종 결정된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3) 지원분야
- 디자인개발 :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아.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시설 구매 등) 현금성 경비 및 자산취득성 물품구입비 등 지원 제외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년 1월 30일(월) ~ 2023년 2월 13일(월)
나. 접수마감 : 2023년 2월 13일(월) 18:00限
다.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1) 주 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도청로 30 23층 바이오산업과 뷰티헬스케어팀
(2) 온라인 : kysjp2@gg.go.kr
라. 주의사항
(1) 우편 접수시 마감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또한, 접수기간 경과 후 송달,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이니 송달 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9부.
나. 사업 계획서(사업비 운영계획, 사업 수행인력 편성현황 포함) 9부.
다. 법인‧단체(기관) 소개서 및 증빙서류 각 9부.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허가증, 법인의 정관 사본 등
라. 법인‧단체(기관) 사업수행인력 및 뷰티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서류 9부.
마. (필요시) 뷰티사업 실적증명서(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함) 9부.
바. 공모참가 서약서 1부.
사. 주의사항
(1) 신청방법에 관계없이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하고, 접수 후 제출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이메일로 발송하는 한글파일 및 PDF 파일에는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사본은 반드시 신청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한 서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절 차 :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1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차) → 선정 통보
나. 선정심의위원회 심사(1차)
(1) 주관부서 : 바이오산업과
(2)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발표 : 2023. 2월 넷째주(예정)
※ 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하며, 경기도(바이오산업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20분
(3) 선정기준 : 4개 부문 100점
(가) 수행능력 및 전문성(40) : 최근 3년간 뷰티 관련 사업 수행실적,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신청기관의 현황(재정상태‧책임능력‧사업수행경험‧사업 수행 인력 등)
(나) 사업내용(30) : 해외, 국내, 경기도의 뷰티산업 현황 분석, 사업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등
(다) 예산의 적정성(20) : 사업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기관 운영비 등 편성여부
(라) 홍보방안(10) : 참여대상자 모집 및 홍보 방법의 구체성
(4) 심사방법
(가) 뷰티산업 전문가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1차)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나) 심사위원의 채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여 최종 득점점수로 순위 결정
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2차)
(1)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2) 평가대상 :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등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4조에 의거하여 실시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지
6. 기타사항
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됩니다.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됩니다.
마.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보조금 회수 및 고발 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바. 기타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031-8008-530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