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 총 100개 단지 감사 시행
- 민원요청 단지 연중 수시 감사
- 공동주택 관리 취약분야 상·하반기 감사 추진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주거문화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해 경기도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감사방향
○ 민원, 비리 취약분야 등 맞춤형 감사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 사항 엄정조치*, 제도개선과 홍보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 도 직접감사(`13.~`22.) : 225단지, 2,435건(고발․수사의뢰 219, 자격정지 49, 과태료 등 2,167)
□ `23년 감사계획
○ 계획: 총 100개 단지(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기획감사 75개 단지)
- 민원 감사요청 수요조사 및 상·하반기 기획감사 운영
○ 감사방법: 민·관 합동 감사반 편성 현지감사 실시
- 감사반은 단지여건에 맞게 주택관리, 법무, 회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21.9 ~ `23.9)
계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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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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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토목기술
| 안전
관리
| 통신
| 전기
| 기계
| 소방
| 적산
| 조경
|
100
| 15
| 15
| 2
| 4
| 29
| 10
| 2
| 2
| 2
| 4
| 10
| 2
| 1
| 2
|
□ 향후계획
○ 감사계획 시·군 통보
○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온라인 워크숍 실시 및 감사 사례집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