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
-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
○ 공정한 세원관리 위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과 신속한 압류․공매 등 실시,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추진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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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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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행정제재 사례 >
□ (출국금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 체납자 C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 (명단공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정리보류액 포함)에 대해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
☞ 안산시에 거주하는 D씨는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원 납부하지 않아 명단공개
< 사례 2. 체납처분 사례 >
□ (가택수색)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둘 경우, 징수기관의 예금 압류 가능성에 대비 사전에 발행 받은 수표를 집에 보관하며 수시로 현금화 하여 사용
☞ 고액․상습체납자 A씨 경우,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결과 2년전 발행된 1천만원 수표 10매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다발 압류
□ (가상화폐) 사회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암호화폐 매수를 통한 재산 은닉을 통한 세금 면탈
☞ 개인병원 원장 B씨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하였음에도 암호화폐 120억원을 보유하다가 덜미
< 사례 3. 생계형체납자 지원 사례 >
□ (복지연계) 체납자가 실거주 하고 있는 주택(1가구 1주택에 한함)에 대해 공매 진행 시 거주 안정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1년 동안 공매를 유예하여 주거 지원
☞ 체납자가 어린 자녀들과 거주 중인 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되어 있는 경우,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공매 처분 유예
□ (복지연지) 코로나19 여파 등 지역경제 침체 및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 지원
☞ 최근 물가상승 등 매출감소에 따라 영업장 임차료 및 직원 급여 등을 미지급 하고 있는 영세사업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 유예 및 분납 유도
⇒ (지원배제) 재산 은닉 등 상습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생계형체납자 지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