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 거리비례 추가요금 ≫ | ||
○ 이용자의 요금 부담 형평성과 교통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자에게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의 경우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는 이번 서울시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재정적 부담 증가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우려를 표명하며 기존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현 수준(1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당 교통거리, 목적통행거리(최초 승차 시부터 최종 하차 시까지 평균이동거리), 수단 통행거리가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며, 특히 인당 통행거리(23.8km)는 서울시 대비 29%, 목적통행거리(12.4Km)는 18%, 수단통행거리(9.1km)는 11% 상회하기 때문이다. |
참고 | 대중교통 통행지표(인당/통행당 통행거리)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
전체 | 20.7 | 20.6 | 19.7 | 19.6 | 18.9 | 18.9 |
서울 | 18.4 | 18.4 | 17.6 | 17.6 | 16.8 | 16.8 |
인천 | 21.4 | 21.4 | 20.2 | 20.2 | 19.8 | 19.8 |
경기 | 23.8 | 23.8 | 22.7 | 22.7 | 22.1 | 22.1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
전체 | 11.2 | 9.6 | 11.0 | 10.1 | 11.0 | 10.3 |
서울 | 10.5 | 8.3 | 10.2 | 8.5 | 10.0 | 8.6 |
인천 | 10.8 | 10.2 | 10.8 | 10.7 | 11.1 | 11.1 |
경기 | 12.4 | 11.5 | 12.5 | 12.1 | 12.8 | 12.5 |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이용요금 | 표준편차 | |
전체 | 8.4 | 8.3 | 8.5 | 8.6 | 8.6 | 8.8 |
서울 | 8.2 | 7.5 | 8.1 | 7.6 | 8.0 | 7.6 |
인천 | 8.2 | 8.7 | 8.4 | 9.2 | 8.7 | 9.5 |
경기 | 9.1 | 9.5 | 9.4 | 10.1 | 9.7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