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이천시와 함께 총 3개 동 9천만 원(도비 2천700만 원) 지원
○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한옥 총 15개 동에 6천만 원(도비) 지원
- 도내 소규모의 긴급 수선이 필요한 한옥 건축주 대상, 최대지원금 400만 원까지 확대
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천시와 함께 한옥 건축비 총 9천만 원(도비 2천700만 원, 시비 6천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축 2개 동(각 4천만 원), 보수 1개 동(1천만 원)이다. 2월 중에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건축(신축 등, 리모델링·대수선 포함)이나 보수를 희망하는 건축주들은 이천시청 주택과(031-644-24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옥 건축주를 대상으로 보수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도는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사업 이외에도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고민 중인 건축주들은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해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신청 후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서류 안내 등 신청자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광주시 등 5개 시군, 총 18개 동(신축 8동, 보수 10동)에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한옥의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한옥 42개 동의 긴급 수선을 지원했다. 주요 수선내용은 지붕누수 보수(50%), 목구조 재보수(21.4%), 창호·수장보수(28.6%) 등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확대와 도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시·군의 참여 장려, 홍보 다각화 등 한옥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군 조례
○ (지원대상) 도내 한옥건축 하려는 자(리모델링·보수 포함)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3 : 시·군 7)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 한옥 건축·보수 : 최대 道지원금 (신축 등) 2천만원, (보수) 최대 1천만원
※ 도비 최대지원액은 시·군 조례상 최대 지원액에 따라 다름
□ 운영절차
□ 2023년 사업 현황
○ (사업량/사업비) 신축2동,보수1동/90백만원(도비27/시·군63) (단위 : 천원)
건축구분
| 예상사업량
| 계
| 도비
| 시군비
| 대상시·군
|
계
| 3개동
| 90,000
| 27,000
| 63,000
| 이천시
|
신축
| 2개동
| 80,000
| 24,000
| 56,000
|
보수
| 1개동
| 10,000
| 3,000
| 7,000
|
□ 그간 추진 현황
구 분
| 사업량(동)
| 사업비(천원)
| 비 고
|
계
| 18
| 125,907
| 신축8, 보수10
|
2020년
| 10
| 78,000
| 김포시(신축6), 광주시(보수4)
|
2021년
| 4
| 21,000
| 광주시(보수3), 여주시(보수1)
|
2022년
| 4
| 26,907
| 김포시(신축1), 포천시(신축1) 고양시(보수2)
|
□ 향후계획
○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이천시), 보조금 지급(道), 준공 후 정산 : 2023. 02.~
<참고자료 2>
□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 (지원대상) 도내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5 : 민간 5)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 한옥 소규모 보수(사업비 800만원 이내) : 최대 道지원금 400만 원
※ 2021~2022년 사업 : 사업비 600만원 이내(최대 道지원금 300만 원)
□ 운영절차
□ 2023년 사업 현황
○ (사업량/사업비) 소규모수선 15개 동 / 도비 60,000천원
(단위 : 천원)
건축구분
| 예상사업량
| 계
| 도비
| 민간
| 비 고
|
보수
| 15동
| 120,000
| 60,000
| 60,000
| 최대 4,000천원/동
|
□ 그간 추진 현황
구 분
| 사업량(동)
| 사업비(천원)
| 비 고
|
예상
| 추진
|
계
| 40
| 42
| 113,843
| 예산범위 내 추가모집
|
2021년
| 20
| 21
| 56,999
| 완료
|
2022년
| 20
| 21
| 56,844
| 완료
|
□ 향후계획
○ 2023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제1차 공모 : ’23.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