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급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추가 운영비(난방비)를 지원하고, 道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외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자체 지원을 통한 시설생활 아동의 한파 대책 마련 |
구분 | 지원대상(개소) | 지원금액 | 예산액 | 예산지원 | 비고 |
계 | 50 | 50,200천원 | |||
지역아동센터 | 35 | 개소당 60만원 | 21,000천원 | 국비 | 이용시설 |
개소당 40만원 | 14,000천원 | 도비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 | 개소당 60만원 | 600천원 | 국비 | |
다함께돌봄센터 | 7 | 개소당 60만원 | 4,200천원 | 국비 | |
공동생활가정(쉼터 포함) | 4 | 개소당 60만원 | 2,400천원 | 국비 |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 3 | ▪ (30인 이하) : 2,000천원(1개소) ▪ (31~60인 이하) : 3,000천원(2개소) | 8,000천원 | 시비 확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