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세부사업 현황 |
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23년 예산 | ||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년 이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4·5등급 경유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비도로용 건설기계)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5등급 | -사업비 | 125억원 |
-사업량 | 7,829대 | ||||
4등급 | -사업비 | 818억원 | |||
-사업량 | 20,444대 | ||||
건설기계 | -사업비 | 70억원 | |||
-사업량 | 1,873대 |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부착 | 장치가격의 87.5%~90% (292만원 ~ 632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40억원 사업량 : 1,212대 | ||
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원~1,567만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 사업비 : 2억원 사업량 : 13대 |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원 ~ 729만원) | - 사업비 : 0.4억원 사업량 : 4대 |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원 ~ 2,035만원) | - 사업비 : 54억원 사업량 : 325대 | ||
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100만원/대 | - 사업비 : 8억원 사업량 : 811대 |
참고2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참고3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 | |
노후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 |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자체 | ||||
보조금 수령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
소유자 | 소유자 | 소유자 |
저공해조치 신청 | ➡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 ➡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
차량 소유자 | 지자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차량 상태 확인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장치 부착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저감장치 부착 등 | ➡ | |
장치 제작사 | 소유자-장치 제작사 | 장치 제작사 |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 ||
지자체 또는 협회 | 장치 제작사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