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의 동산, 채권 등 11,185건 등기자료 적발
○ 악기, 의료기 등 고가의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 가능함에 착안, 추적조사 착수
○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를 통해 178명에게 체납액 14억 징수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천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