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주요내용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주 지 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62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간병비 ◦ 항암치료비 |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2회 1회 3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6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12회 1회 | |
사례관리 |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7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1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