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 |
건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도시계획시설 현황 - 위 치 : OO시 OO면 OO리 산1xx-x번지 일원(OO관리지역, 1xx,xxx㎡) - 명 칭 :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 - 시행자 : ㈜OOOOO 대표 OOO - 사업기간 : 202x. xx. xx.(실시계획인가일) ~ 202x. xx. xx. - 결정사유 : OOOO에 필요한 가스의 원활한 공급처리를 위한 가스공급설비 신설(저장소 3x,xxx톤) ○ 주요 추진경위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x. xx. xx. 건축허가 - 202x. xx. xx. 공사착공 - 202x. xx. xx.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접수(건축주→건축허가과)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요청(건축허가과→도시계획과)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준공) 예정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 ||
○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은 OOOO 가동을 위한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건축허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OOOO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가스공급 일정이 시급함에 따라 건축주는 202x. xx월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OO시에 제출하였음 ○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별도 첨단복합산업단지 계획 절차 진행 등의 사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사 중 발생 토사의 부지내 일부 적치 및 옹벽 일부 미설치 등으로 현재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준공할 수 없는 실정임 ○ 「도시개발법」 제53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7조에는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준공 전 임시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 ||
3. 검토의견 | ||
○ 이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에 - 해당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안임 ○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제2호)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제2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성격을 살펴보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등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의 경우처럼 관련 법령 의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이라도 임시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주어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시(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78 판결)하고 있음 ○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인가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건축법」의 경우처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임시사용승인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법 등과 같이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 “건축허가를 의제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일부부지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회신(도시정책과-2225, 2014. 03. 24.)한 바가 있고, - 이 사안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사완료(준공) 공고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따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규정하는 「건축법」 등의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22. 11. 28.)하였음 ○ 따라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건축법」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 건축물 사용에 관한 국토계획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고려해 보면, - 국토계획법 제9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이라 할지라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임시사용승인 관련 건축법령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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