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09억 원은 2월 7일까지 집행 완료
○ 2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84억 원은 2월 20일 집행 완료
○ 향후에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 (031-120)를 통해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속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25일 만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7일 1차분 109억 원 집행을 완료한데 이어 20일 나머지 84억 원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난방비 예산’ 누적 집행액은 193억 원으로 예산액 197억 9천만 원 대비 97.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약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실제 지원 인원과 시설이 예상과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원 예산은 모두 집행된 셈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4억 6천600만 원 ▲고양 14억 4천400만 원 ▲성남 14억 3천400만 원 ▲부천 13억 1천600만 원 등이다.
도는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31일 도비 보조금 198억 원을 전 시·군에 교부했다.
도는 보조금 교부일에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면서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폈다. 이에 2월 1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10만 원씩, 노숙인 시설·아동지원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 원씩 난방비 1차분 10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당 추가 10만 원씩 난방비 2차분 84억 원을 집행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추진방향
○ 상대적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은 난방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노인․장애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아동 등 이용시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수급관리 정보를 활용한 신속 지원
-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전액 도비 지원), 행정수요 최소화
□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①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 대상: 64,156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중 노인 개별가구)
- 예산: 12,832백만원 (도100%, 예비비)
※ 旣 지원사업(월 5만원, 5개월(’22.11.~’23.03.)) 확대
②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 대상: 22,340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중 중증장애인)
- 예산: 4,468백만원 (도100%, 예비비)
※ 旣 지원사업(월 5만원, 5개월(’22.11.~’23.03.)) 확대
③ 노숙인 시설 난방비 지원: 개소별 40만원
- 대상: 18개소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 예산: 7.2백만원 (도100%, 예비비)
④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개소별 40만원
- 대상: 786개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예산: 314.4백만원(도100%, 예비비)
※ 旣 국비 지원사업(30만원, 2개월(’23. 1.~2.) 확대
⑤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쉼터별 40만원
- 대상: 5,421개소(경로당), 한도내 실비지원
- 예산: 2,169백만원(도100%, 재해구호기금)
※ 경로당 난방비(월37만원) 旣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