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6일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
- 청년세대의 남북교류협력 체험을 통한 정책수립 과정 참여기회 확대
경기도가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을 수행할 민간보조사업자를 3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은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로 인한 혜택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체험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주요내용은 ▲청년활동 운영 계획·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활동 지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 제안, DMZ를 비롯한 평화문화 지역(남측) 답사 ▲‘더 큰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 포럼 개최’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3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 효과성, 예산 배분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정한다.
신청 방법, 구비서류 및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사업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경기도청 평화협력과)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평화협력과(031-8030-241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세대가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청년세대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고 제2023-5217호
「2023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평화·통일시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더 큰 평화*와 남북교류로 인한 혜택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을 체험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평화의 개념과 범위는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생태・환경・기후위기・감염병 등 공동 위기의 해법 모색, 청년・미래세대의 기회 부족과 불안 해소, 이를 위한 국제협력까지 확장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 업 비 : 250,000천원
○ 사업대상 : 만19 ~ 34세인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대학 재학생
○ 추진방향 : 청년세대의‘더 큰 평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책제안 활성화
○ 주요내용
- 청년활동 운영 계획·지원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활동 지원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제안, DMZ를 비롯한 평화문화지역(남측) 답사 등
- ‘더 큰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 포럼 개최’
○ 기대효과 : 청년층을 평화공존 및 남북협력의 주역으로 양성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를 구축하고 청년계층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확산
3. 신청자격
○ 수도권에 주소지가 있는 평화·청년·남북교류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3.2.20. ~ 3.6. 18:00 限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시 공고마감일 도착분까지), 서류접수 시 제출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한글파일) 이메일로 제출
○ 접수 장소 : 경기도 평화협력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준비서류 일체(별첨)
※ 이메일 : coldstar21@gg.go.kr ☎ 031-8030-2413
※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선정기준 : 4개 항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인력보유,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행방안 등)
- 사업효과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구축, 홍보계획)
- 예산의 적정성(예산계획의 적절성)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평화협력과(☎031-803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
심 사 표
〔기관(단체)명 : 〕
구분
| 심사
항목
| 세부심사 사항
| 배점
(100)
| 배점기준
| 평가
점수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
부서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25점)
| ○ 사업수행 및 관리인력
| 25
| 15
| 12
| 9
| 6
|
|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평화·청년 등 관련 사업
| 10
| 8
| 6
| 4
|
심
의
위
원
평
가
| 사업
내용
적정성
(30점)
| ○ 사업취지 및 목적 이해도
| 30
| 10
| 8
| 6
| 4
|
|
○ 사업계획 적정성
- 계획인원, 운용 및 관리방안 등
| 20
| 17
| 14
| 11
|
사업
효과성
(30점)
| ○ 사업와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확장성
| 30
| 10
| 8
| 6
| 4
|
|
○ 국제포럼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10
| 8
| 6
| 4
|
○ 홍보 방안
- 사업계획과 연계
| 10
| 8
| 6
| 4
|
사업
예산
계획
(15점)
| ○ 예산계획의 적절성
| 15
| 15
| 12
| 9
| 6
|
|
평가점수(총점)
| 점
|
2023. 2. .
심사위원 성 명 : (서 명)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