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경기도가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5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18개, 예비사회적기업 360개 등 총 978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