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도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년 3,318건 ⇒ ’21년 4,597건 ⇒ ‘22년 7,026건
○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당부
경기도는 올해 1월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가 749건으로 전년 동기 453건 대비 64.9% 급증했다며,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내세균 속 균종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접수된 도내 CRE 신고 749건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7천26건의 10%를 넘는다. 2020년 3천318건, 2021년 4천529건 등 CRE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2017년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의료기관의 신고 인식 향상, 의료기관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명 이상 집단발생도 2020년 11건, 2021년 38건, 2022년 55건 등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 1월 신고된 749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2%(616건)로 고령층 관리에 대한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CRE 감염증은 의료 관련 감염병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인공호흡장치, 중심 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 위험이 높고, 카바페넴 외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제한적이므로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표본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을 2022년 55개소에서 2023년 87개소로 확대해 항생제 내성균 4종 감시자료를 수집하고, 감염관리에 취약한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전담 조직이 설치된 상급병원·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위한 교육과 자문 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실무자가 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업무지침을 보건소에 제작·배포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및 신속한 신고를 통한 균주 확인, 격리 및 접촉자 검사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정 의1)
| 카바페넴계 항생제(ertapenem, meropenem, doripenem, imipenem)에 최소 한 가지 이상 내성인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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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제3군감염병(전수감시체계)으로 전환
∙2020년 1월 1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
∙2020 이후 카바페넴장내세균속균종(CRE) 중 카바페넴분해효소를 생성하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PE)이 약 6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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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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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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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요인
|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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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 유발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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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장내세균속균종 중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균
*단, Proteus spp., Morganella morganii, Providencia spp.는 imipenem에 대해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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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로 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임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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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
|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 준수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 준수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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