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월 16일까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우수 제안사업 공개모집
- 총 150여 개소 선정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 예산 약 9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은 84개소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우수 제안사업 경연대회’를 새롭게 추진해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주민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내 손으로 우리 동네를 바꿀 기회 -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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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23.12월
○ 총사업비 : 1,536백만원(민간경상보조)
- (1차 선정 단체) 10백만원 이내(까지) 지원
- (2차 오디션 선정 단체) 등수별 5백만원 ~ 15백만원 추가 지원
○ 사 업 량 : 주민자치(위원)회 약 150여개소
○ 신청자격 : 도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 추진방법 : 사업 공개모집 후 1차(서면)․2차(오디션) 심사를 통한 선정
○ 주요내용 :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수립 시 제안된 주민숙원사업 지원
사
업
예
시
| 마을가꾸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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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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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화합 행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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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원, 하천 가꾸기
| ․ 주민자치 교육플랫폼 구축
| ․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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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텃밭 운영
| ․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 ․ 다문화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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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골목게시판 운영 등
|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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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목) ~ 3. 16.(목)까지
○ 접수장소 :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부서
※ 주민자치(위원)회 당 1개의 사업만 접수 가능
※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신청
○ 제출방법 : 시․군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경기도 자치행정과로 공문 제출
○ 작성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 작성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추진일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
| (1차)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 (2차)제안사업 경연대회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
|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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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3월
| 4월
| 5월
|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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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시군 주민자치 부서 및 경기도청 자치행정과(☎031-8008-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