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실국간 협업을 통해 복지-농업 연계 바우처 서비스 전국 최초 운영
- 도내 4개 시군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추진
○ 농장 현장에서 이뤄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감소 등 치유 효과 상승 기대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 원이다.
개별 또는 집단(최대 10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세부 일정은 시‧군에 따라 다름)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031-8008-5218),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활용하여 도민과 치유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 개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구축됐다”며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치유농업 서비스 세부 기준정보
항목
| 내용
|
목적
|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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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4개시군)
| 김포시, 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
이용대상
| 소득 기준
| 없음
|
나이 기준
| 만 10세 이상
|
욕 구
기준
| ①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카드(등록증)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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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①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② 취업(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등 포함) 및 직업훈련 참여자
③ 다자녀 가구의 발달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세 자녀 이상)
④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⑤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⑥ 중복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상 장애 2가지 이상)
⑦ 중증장애인
⑧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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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복 제 한
| 없음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 공 기 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등록한 치유농장에 한하여 등록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 요건 검토를 위한 현장심사 실시 예정
※ 시·군에 제공기관 등록 신청 후 반드시 경기도 및 지원단으로부터 사업계획 컨설팅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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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인 력
| ※ 아래의 ① ~ ⑤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가 자격
| 치유농업사 1~2급
| ② 국가 자격 및 경력
|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 자격에 한함(별첨)
※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 치유농업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치료·재활·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업무
| ③ 학위 및 경력
| 심리·상담학,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석사 학위자),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언어·음악·미술·행동·놀이재활학, 작업치료학) 등 심리·상담·사회복지·교육·재활 관련 전공자로
전문학사·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2년(또는 4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농업 관련 서비스 실무경력 1년(또는 200시간 상당) 이상인 자
| ④ 농업인 및 교육 수료자
| 농업인이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150시간)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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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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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 간 : 12개월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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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서비스 횟수 : 주 1회(월 4회) / 회당 120분(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시간 포함)
㉯ 집단규모 : 개별(1:1)~집단(1:10)
※ 1:6 이상 규모 시 보조인력 투입 필수(단, 서비스 이용자 가족이나 보조인이 동행 및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1:6(집단규모) 산정 시 제외하고 산정함)
②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90,000원(95%)
| 10,000원(5%)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180,000원(90%)
| 20,000원(10%)
| 3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 160,000원(80%)
| 40,000원(20%)
| 4등급(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140,000원(70%)
| 60,000원(3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1등급
| 47,500원
| 2등급
| 45,000원
| 3등급
| 40,000원
| 4등급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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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필수
| ㉮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반기별 모니터링
-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조사
| -
| 기본
서비스
(치유
농업
서비스)
| ㉮ 농장 및 주변환경을 활용한 서비스
- 농장 둘러보기, 농장 유지 및 보수, 도구 및 장비 정리, 주변환경 둘러보기(산책하기), 동물과 뛰어놀기(산책하기), 1차 생산품(우유, 달걀 등) 생산하기, 동물 돌보기, 동물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등
㉯ 원예 또는 재배활동 서비스
- 심기, 기르기, 수확하기 등의 노작활동
㉰ 실내활동 서비스
- 요리하기, 창작활동 등
㉱ 치유농장 특성화 서비스
- 제공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 : 다농원-다도체험/차 재배, 꿀벌농원-밀납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양목장-양털깎기 등)
| ㉮ ~ ㉱ 모두 포함하여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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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 연간 서비스 제공 계획 안내(조율)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
- 4단계:사후검사 실시 및 피드백 제공(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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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 검사 2회 이상(시작 전 및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반기별 실시)
⑤ 제공인력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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