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284개 단지) 대상으로 올해에도 자문 추진
-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근로자 관리 등 맞춤형 현장 자문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민간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활용 자문
#. 용인시 A아파트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아니었다면 장기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뻔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려 했는데, 리모델링이 지연되면서 승강기 교체시기(승강기 안전검사 결과)를 지나 승강기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문단은 승강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과 리모델링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 입주민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도왔다.
#. 화성시 B아파트는 단지 내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증설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려다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다행히 신축 아파트 보안등의 하자 보증기간은 3년 이내며 사업 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고, 입주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다.
이중 운영·관리단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관리 장기수선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 활동을 한다.
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64건의 자문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 50명을 위촉했으며 전담 자문단이 구성된 만큼 올해는 이전보다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 대상 단지는 경기도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이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이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팩스(031-8008-4369)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누리집 경로는 경기도 누리집, 분야별 정보, 도시․주택․토지, 주택․건축,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 바로가기 순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전문가 자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근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민간전문가의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대상)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신청) 도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송부
□ (방법) 단지별로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문 실시
자문신청(요건)
| ⇨
| 사전검토
| ⇨
| 위원선정
| ⇨
| 현장자문
|
입주자대표회의(의결),
입주자등(10인 이상) ⇒ 道
| 신청내용 검토 및
자문내용 확정(道)
| 분야별 민간전문가* 선정(道)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자문
(전문가 풀 50명)
|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 50명 (법무6, 회계4, 세무4, 노무4, 주택관리12, 기술20)
□ (자문분야)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문
자문분야
| 세부분야
| ⇨
|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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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정
| 관리규약 개정
| 관리규약 조문 검토 및 개정 절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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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
|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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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임원 선출 절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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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 통장 관리, 현금, 예금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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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방법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리 방법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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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미수금 관리 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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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결산 관리 방법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결산 처리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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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방법
| 세무신고 대상 및 절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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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수시・정기 조정 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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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충당금 적립 관리 및 집행 관련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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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적정여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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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 대상, 절차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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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리
| 직원 고용 절차
|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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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금 산정, 계약서 작성 적정여부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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