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경기FTA센터와 전국 최대 수준 예산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밀착 지원
- 경기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235개 사 모집. 기업 맞춤형 ‘기초’, ‘종합’ 컨설팅 제공
○ 수출활력 회복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회 확대
- 한일 관계 협력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
- 한-이스라엘·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등 신규 협정 집중 지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 활용·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2023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FTA센터는 올해 전국 18개 센터 예산 18억 5천만 원 중 22.8%에 달하는 4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센터 지원금 중 최고액으로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과 같이 필요시기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는 ‘기초’ 컨설팅을, 원산지 판정부터 전산시스템구축,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사후 검증 대응 등 심화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는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난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최근 한일 경제협력 훈풍에 발맞춰 도내 수출기업의 일본 수출 기회 확대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발효된 협정 활용에 있어 현장에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경기FTA센터는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235개 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직전 2년(’21~’22)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수혜기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단,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이 다른 경우와 신시장 개척에 따른 미활용 자유무역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과 판정이 추가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신규 협정 중심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FTA센터의 확대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FTA센터의 유선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걸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1688-4684(남부:1번, 북서부:2번)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1월
ㅇ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직전 2년(‘21~’22 )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2. 세부 내용
ㅇ 지원 규모 : 연간 235개사 내외(경기남부 140개사, 경기북서부 95개사)
구 분
| 총 지원금액
| 지원규모(예정)
|
경기 남부
| 260,000,000원
| 140개사 내외
|
경기 북서부
| 161,000,000원
| 95개사 내외
|
ㅇ 컨설팅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지원기업(개사)
|
남부
| 북서부
|
종합*
| A
|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추가 2개)
| 6~10일
(필수 6+선택 4일)
| 20
| 8
|
기초**
| B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품목수 2개+ 추가 1개)
| 2~5일
(필수2일+선택3일)
| 70
| 67
|
C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품목수 2개+ 추가 1개)
| 2~5일
(필수2일+선택3일)
| 50
| 20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ㅇ 지원 한도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하되, 총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
*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 x 계약단가)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기업분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수행기관에 지급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금 >
구분
| 세부내용
|
기업
분담금
|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2)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매출액 기준
| 부담금 산정 방식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 ② 50∼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 ③ 100∼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 ④ 500∼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 ⑥ 1,500억원 이상~대기업 미만
| (컨설팅총액-200만원)의 50%
|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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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진행 프로세스
①컨설팅 신청
| ➠
| ②검토 및 선정
| ➠
| ③수행기관 배정
| ➠
| ④컨설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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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경기FTA
활용지원센터
| 경기FTA
활용지원센터
| 수행기관/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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