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부터 경기도를 방문하는 중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경기도 초청장 발급 업무 개시
○ 단체로 방한하는 중국 공무원의 경기도 방문 유도로 도내 관광지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공무로 방한하는 중국인에게 여행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경기도 초청장을 발급, 경기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도내 관광지 활성화를 연계한다.
중국인이 공무로 방한할 때 비자 발급을 위해 지자체 초청장이 필요한데, 이전에는 중국기관의 공문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는 3일부터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인 전담여행업체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2인 이상 중국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기도 방문 건에 대한 초청장 발급을 신청하면 공무원 신분 및 공무 목적 여부를 검토해 2~3주 내로 초청장을 발급한다. 경기관광상품 개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국인 전담여행업체가 경기도에 직접 초청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내 입국사증(비자)에서 공무 관련 A-2 발급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 방한하는 공무 외국인에게 지자체 초청장은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하다.
도는 이전까지 국제교류 등의 목적으로만 중국기관의 공문을 접수 후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어서 관광업무 목적의 공무 중국인 초청장이 원활히 발급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항공노선 확대에 따라 중국인 단체여행객들의 폭발적인 방한 행렬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광 시찰 등을 통한 중국인 경기도 단체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특히 초청장 발급 시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를 필수적으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무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산업시설에 대한 시찰 방문도 적극적으로 알선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도 추천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로 월 100명 이상의 공무 중국인이 경기도를 추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공무 중국인에 대한 초청장 등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을 시작으로 경기도 외래 방문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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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무 목적 공무중국인 초청장 발급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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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중국인 초청장 운영계획
○ 발급대상 : 국제관광교류 및 관광상품 개발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중국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 임직원 등
* 방문시설은 반드시 경기도에 소재한 곳이어야 함
○ 신청기관 : 한국여행업협회(KATA) 또는 중국전담여행사, 공무원 소속 기관 등
○ 운영방향
- (통상)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중국전담여행사 신청을 대행하여 경기도에 요청
- (예외) 일정 요건 충족*시 중국전담여행사가 경기도로 직접 신청 가능
* 경기관광상품 개발 및 팸투어 관광업무 관련 기관 MOU 등 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발급절차
- (통상발급 : 중국전담여행사 → KATA) 14일 소요
신청*
| ⇨
이메일
신 청
| 대행 신청
| ⇨
공문
신청
| 검토 및 발급
| ⇨
초청장
교부
| 초청장 수령
| 중국전담여행사
| 한국여행협회(KATA)
| 경 기 도
관광산업과
| KATA ⇒
중국전담여행사
|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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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신청 공문(초청명단, 일정표 포함), 신분 및 공무일정 확인 내역
- (예외발급 : 중국전담여행사 → 경기도) 2~3일 소요
신청*
| ⇨
공문
신청
| 검토
| ⇨
번역
협조
| 번역 감수
| ⇨
| 발급
| ⇨
초청장
교부
| 초청장 수령
| 중국전담
여행사 또는 공무원
소속기관
| 경 기 도
관광산업과
| 경 기 도
국제경제협력과
| 경 기 도
관광산업과
| 중국전담여행사
|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
| 공무원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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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 공문(초청명단, 일정표 포함), 신분확인 서류(공무원 소속기관 공문, 공무여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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