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실시
○ 노닐페놀, 옥틸페놀은 모든 업종에서 검출됐으며 검출률은 각각 39.3%, 43.1%로 조사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군에서 의뢰된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211곳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배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각 83건(39.3%)과 91건(43.1%)에서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출 기준은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정량한계 이상이며 노닐페놀, 옥틸페놀의 정량한계는 0.002 mg/L이다. 노닐페놀, 옥틸페놀은 알킬페놀류 화합물로 생물과 인간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다.
폐수배출시설의 업종별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세차(전체 34곳) 50.0%, 67.6% ▲종이·제지(전체 14곳) 50.0%, 50.0% ▲섬유·피혁(전체 10곳) 60.0%, 60.0% ▲도금(전체 13곳) 46.2%, 61.5% 등 모든 업종에서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로 200m3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129곳에서 노닐페놀과 옥틸페놀은 각각 62.7%, 69.2%의 검출률이 나왔다. 200m3 이상 사업장 82곳의 노닐페놀과 옥틸페놀 검출률은 각각 37.3%, 30.8%로 200m3 미만보다는 낮게 나왔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분한 지역별 검출률은 ‘청정지역’(매우 좋은 등급 수질 보전) 29곳에서 노닐페놀 34.5%, 옥틸페놀 31.0%, ‘가지역’(좋음과 약간 좋음 수질 보전) 26곳에서 노닐페놀 34.6%, 옥틸페놀 34.6%, ‘나지역’(보통 이하 수질 보전) 149곳에서 노닐페놀 42.3%, 옥틸페놀 46.3%로 다소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나지역에서 검출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록 정량한계 부근의 낮은 농도이긴 하나 내분비계장애물질인 노닐페놀, 옥틸페놀이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구분 없이 모두 검출되고 있다”라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에는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사업장 업종별 검출률
No
| 업종
| 사업장(개소)
| 검출 사업장(개소)
| 검출률 (%)
|
노닐
| 옥틸
| 노닐
| 옥틸
|
1
| 세차
| 34
| 17
| 23
| 50.0
| 67.6
|
2
| 폐기물처리
| 5
| 2
| 2
| 40.0
| 40.0
|
3
| 종이·제지
| 14
| 7
| 7
| 50.0
| 50.0
|
4
| 인쇄회로기판
| 12
| 4
| 7
| 33.3
| 58.3
|
5
| 의약품·병원
| 19
| 5
| 7
| 26.3
| 36.8
|
6
| 이화학실험
| 9
| 6
| 5
| 66.7
| 55.6
|
7
| 식품·음료
| 24
| 7
| 5
| 29.2
| 20.8
|
8
| 연구시설
| 15
| 5
| 7
| 33.3
| 46.7
|
9
| 섬유·피혁
| 10
| 6
| 6
| 60.0
| 60.0
|
10
| 석유화학
| 9
| 4
| 2
| 44.4
| 22.2
|
11
| 도금
| 13
| 6
| 8
| 46.2
| 61.5
|
12
| 전기·전자
| 18
| 6
| 6
| 33.3
| 33.3
|
13
| 건설
| 20
| 3
| 3
| 15.0
| 15.0
|
14
| 기타
| 9
| 5
| 3
| 55.5
| 33.3
|
| 총합계
| 211
| 83
| 91
| 39.3
| 43.1
|
2. 사업장 규모별 검출률
종류
| 배출규모
| 사업장(개소)
(211)
| 검출 사업장 (개소)
| 검출률(%)
|
노닐
| 옥틸
| 노닐
| 옥틸
|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22
| 9
| 9
| 40.9
| 40.9
|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28
| 15
| 12
| 53.6
| 42.9
|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32
| 7
| 7
| 21.9
| 21.9
|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60
| 18
| 19
| 30.0
| 31.7
|
제5종 사업장
|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69
| 34
| 44
| 49.3
| 63.8
|
3. 사업장 지역구분별 검출률
종류
| 사업장(개소)
| 검출 사업장 (개소)
| 검출률(%)
|
노닐
| 옥틸
| 노닐
| 옥틸
|
1)청정지역
| 29
| 10
| 9
| 34.5
| 31.0
|
2)가지역
| 26
| 9
| 9
| 34.6
| 34.6
|
3)나지역
| 149
| 63
| 69
| 42.3
| 46.3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