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 사건 등 처리
- 권, “사법 접근성 높여 법적 분쟁 신속히 해결할 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특례시 요건인 인구 100만 명도 올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는 가운데 인구와 함께 사건 수도 증가하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화성시에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2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도 설치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법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가 인구・지리・경제 규모 등에 반해 시법원조차 없어 법률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사법 접근성을 높여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전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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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권칠승ㆍ권인숙ㆍ김남국김민석ㆍ김의겸ㆍ문정복송옥주ㆍ이원욱ㆍ임호선조정식ㆍ최강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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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91만 814명에 외국인 5만 79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96만 893명으로, 2023년 말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
시흥시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51만 2,912명에 외국인 5만 8,224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57만 1,13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으로서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광명시·군법원란 다음에 화성시·군법원란 및 시흥시·군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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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 경기도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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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 경기도
|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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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 경기도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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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광주
| 경기도
| 하남시ㆍ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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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양평
| 경기도
|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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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이천
| 경기도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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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안성
| 경기도
|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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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광명
| 경기도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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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시흥
| 경기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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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화성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시흥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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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 · ② (생 략)
|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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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대법원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군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급 법원이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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