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유명 프랜차이즈 A버거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익 신고 및 조사 촉구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격구속행위 등
○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에 가맹사업거래분야 조사․처분권 공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8.2% 등)가 지속됐다. 이들은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A사는 모든 가맹점의 버거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가격 인상 또는 원가 인하를 허용해 줄 수 없으며,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분쟁당사자들을 상대로 전화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A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A사의 가격통제에 관한 확고한 의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원가 등을 축소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며,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지자체에 가맹사업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031-8008-5555) 혹은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Ⅱ.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1.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
라.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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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구속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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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경기도청 16층(수원 광교 소재)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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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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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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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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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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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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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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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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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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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